배우 조덕제씨가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 성추행 의혹과 관련되어 판결이 나왔다.
'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제판부의 입장으로는
" 피해자의 바지속에 손을 넣은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여러 사정으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단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성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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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입장을 발켜왔다. 이에 배우 조덕제씨는 "최선을 다해 명예를 회복 하겠다." 라는입장을 표명한뒤 상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로의 입장과 19금씬의 촬영이 있는 영화속에서는 이런내용이 빈번하게 발생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기준을 정확히 인지 인식 하는 것이 이러한 직장내 성문제를 예방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장내 5인이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소방안전교육','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예방 안전 교육이 없으면 직장내 성희롱, 비밀문서, 보안 등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의무교육은 받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 사항입니다.
바쁜기업의 복잡한 법정 필수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 해주는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직장내 잘못된 문화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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