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사실/ 처리 못하면 골치 덩어리
가지급금에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중소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인데요..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재무표상 흔이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흔히 증빙 없이 인출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게 되며 법인의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 대부분 설립 후 자본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 세무상 가지급금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여러가지 규제를 적용하는데.
1.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이자, 즉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2. 가지급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지급금 적수가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차입금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격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 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즉 가지급금을 일정시점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지급금에 대해 골치를 썩고있는 것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졌지만 회계 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인데
대부분 영업활동에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는데 법인 카드 혹은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 등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자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그리고 증빙을 챙기지 못했을때 주로 발생한다.
가지급금의 증가는 법인세 증가를 야기한다. 법인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대여금에 대한 일정이자로 산입하고 이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 처분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한 예로 어떤 회사는 가지급금과 법인대출금이 동시에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수익(법인의 이익)으로 처리했다. 여기에 대출금 지급이자는 가지급금만큼 손비처리가 안되어 법인 소득이 증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해결 방법은?
< 세금부담 없는 해결 >
1. 법인 지출은 맞지만 증빙수취안된 금액을 찾아 증빙 처리
2. 법인으로 다시 현금 환산
< 세금 부담 있는 해결 >
1. 근로소득처리
2. 기타소득처리( 특허권, 상표권 등)
3. 배당처리
4. 퇴직금 중간정산
5. 자기주식매입을 통한 유상감자
6. 대표이사 부동산 법인으로 매각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이자만큼 매년 불어날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장속에서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가지급금이 한순가에 처리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자지급금이 생긴다 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기업의 성장 속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대응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법이 워낙 복잡, 다양하므로 전문가 플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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