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국민의 외침속에 촛불집회는 시작 되었다..
서울 광장을 출발해 청화대 앞 까지 간 집회는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집회였다.
'최순실 사건' 을 발단으로 현재는 박근혜 사퇴 까지 왔다. 이러한 와중에 아침뉴스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송하다는 말뿐, 사퇴 할 마음은 없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다.
100만 대국민 외침속에서도 아직도 자기 잘 못을 잘 모르는 것 일까?
정말로 아름답고 굳건한 마음의 촛불집회.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모였다 사라지면..그 뒤는 쓰레기장이 된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달랐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미래에 관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가족단위로 집회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인지 집회 후에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누구의 지시가 아닌 100만 국민의 자발적인 모습에 정말로 아릅답고, 집회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였다.
그리고 근 시위가 이뤄질때에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흥분된 국민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면서 마음을 모았다.
왜 하야 , 사퇴를 외치는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사퇴, 하야 보다는 탄핵이 옳지 않은가?
우선 탄핵이란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그에 따른 방법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위키백과 탄핵관련자료.
이러한 방법으로 탄핵이 되어 진다. 결론적으로 국회 3분의 2 과반수 찬성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정권의 힘이 많이 실려있어 탄핵의 실패가 염려되고, 국회재적의원 또한 박근혜 정부의 힘이 많이 실려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야, 사퇴를 외치고 있다.
이번 100만 촛불집회는 오는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실행 한다고 한다. 이러한 시위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빠른 사퇴와, 정부는 민심을 들 끓게 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인 '최순실 게이트' , '정부의 실질적 기득권자' 모두 다 처벌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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